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05 10:19
(자료=관세청)
(자료=관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세청이 문서감정(필적) 분야 국제공인인정을 획득했다.

국세청은 문서감정 분야 중 하나인 필적감정 업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하고 5일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인정서 전달식 및 현판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국제공인인정’은 KOLAS가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해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검사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국가제도를 말한다.

문서감정팀은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산하에 6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대 30만 배까지 확대가능한 주사전자현미경 등 30여 종의 최첨단 장비를 보유·활용하고 있다.

지난 2011년 6월 문서감정 업무 개시 이래 2019년 상반기까지 약 8년간 1138건의 의심문서를 감정해 437건의 위·변조사례를 적발(적발률 38.4%)했으며 이를 통해 총 2075억원의 세수확보에 기여했다. 이 가운데 필적위조가 적발된 사례는 8년간 약 100여 건, 세수기여액은 1000억원에 달함한다.

다만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서 위변조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일각에서는 오히려 더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세청은 문서 위변조에 의한 탈세심리를 억제하고 문서감정의 공신력을 높여 납세자와의 다툼을 축소·방지하고자 지난 2년에 걸쳐 KOLAS 인정을 추진한 결과 올해 10월 심사가 완료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인정을 통해 향후 세무조사나 불복 등 각종 업무수행 시 당해 필적감정 뿐 아니라 문서작성시기 등 문서감정 전 분야의 신뢰성과 증거력이 한층 향상될 것”이라며 “향후 국세청의 필적감정 결과는 국제협정에 따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우리나라에서와 동일한 효력을 그대로 인정받게 되어 국제적 공신력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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