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05 10:51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 평가해 금융지원에 반영하는 ‘표준 평가체계’ 마련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방안' 발표…정책수혜 대상, 자활기업까지 확대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현장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현장 중심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특히 경쟁력을 가진 사회적경제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금융난 해소를 위해 지방 소재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역의 추진기반 공고화, 현장 활동 지원,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 조성 등 3개 분야 60개 과제를 담은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정과제이자 정부 핵심 정책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민간 주도, 지역 기반으로 본격 추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먼저 정부는 조례, 조직, 담당자 등 자치단체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민・관 협치기구를 제도화하며 현장 접점의 중간지원기관 운영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잘하는 자치단체는 더 잘할 수 있게, 부족한 자치단체는 최소한의 추진기반을 갖추게 한다는 목표로 자치단체별 추진계획 수립・시행,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부단체장 중심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 업무담당자 교육이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지역의 민・관이 모여 정책방향을 협의하는 민・관 합동 위원회를 제도화하고 현장목소리가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과 자치단체, 중앙부처 간의 연계와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정부・자치단체 사업 참여와 유휴 국・공유시설 활용을 확대하고 서류 작성 부담은 줄이기로 했다. 우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도시재생뉴딜, 생활SOC, 지역사회 통합돌봄, 어촌뉴딜300, 농촌신활력플러스 등 정부 유관 사업에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확대한다.

또 민・관이 협의해 유휴 국・공유재산을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유휴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계획과 예산을 수립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수의매각을 검토하고 개정된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 유휴 공유재산도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 적극 임대하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이 본연의 기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서류 작성에 대한 부담은 줄인다. 사업결산보고서를 결산보고서로 대체(협동조합)하고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전산망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할 예정(사회적기업)이다.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실효성이 낮은 서식을 제외・간소화(마을기업)하는 등 범부처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자치단체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금융접근성 제고, 판로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정책을 관계 부처가 지원하고 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중앙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대상별 표준교육안과 전문 강사DB를 자치단체에 보급하고 자치단체는 인재 유입을 위한 기초 소양교육, 단계별 취・창업지원, 기업 종사자 대상 경영・회계 등 실무교육을 세분화해 추진한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겪고 있는 금융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 소재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발굴・지원하고 농・수・신협・새마을금고가 자치단체와 협업하도록 제도화한다. 매출과 담보능력에 한계가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가치를 평가해 금융지원에 반영하는 ‘표준 평가체계’를 마련・운영하고 지역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추진한다.

이외에도 경쟁력을 가진 사회적경제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교육청까지 포괄해 시행하도록 조례에 반영하고 정책 수혜대상을 자활기업까지 확대한다. 공공기관의 대규모 계약에 입찰할 수 없는 영세 기업을 위해 공공기관 간접구매를 확대하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가치를 구현하고 문재인 정부의 포용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중앙정부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이 지역에서 원활하게 작동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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