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05 13:27

"효율성 확보 허용하면서 신규사업자 진입에 따른 경쟁 촉진 기반도 마련"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에서 하역업을 영위하는 동방, 선광, 영진공사, 우련통운 등 4개 사업자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시설 전부를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임차해 관리하는 회사인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신설)을 설립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건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결합 당사회사 및 신설회사가 결합 후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저지하는 행위,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결합 당사회사는 오는 12월 개장예정인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시설을 관리하는 회사를 지난해 6월 22일 설립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결합 당사회사는 인천항에 접안하는 카페리 선으로부터 화물을 싣고 내리는 카페리 터미널 화물 하역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인천항에서 카페리 터미널 화물 하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결합 당사회사 뿐이다.

신설회사는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부지 및 시설 전부를 30년간 임차한 뒤 해당 시설 등을 결합 당사회사 등에게 임대해 발생하는 임대료 수익 등으로 운영되는 회사이다.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개장 이후 신설회사는 하역작업 수행 인력, 하역에 필요한 일부 장비 및 부지 등을 결합 당사회사에게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결합 당사회사는 이후에도 하역물량 유치를 위한 영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 경쟁한다.

공정위는 심사를 통해 기업결합은 승인하되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결합 당사회사 및 신설회사 사이 하역요금, 하역에 소요된 시간, 화물의 양·종류·화주명 등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 같은 내용을 결합 당사회사 사이에 체결된 주주간 협약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신설회사는 결합 당사회사 이외의 사업자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하역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설의 임차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결합 당사회사에게 적용한 조건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외에도 피심인들은 이 같은 시정명령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외부통제장치를 마련해 60일 내에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부통제장치가 작성한 이행결과 보고서도 공정위에 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항만하역사업자 사이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기업결합을 통한 효율성 확보를 허용하되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 시장으로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설회사 및 결합 당사회사 사이에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공유를 금지해 경쟁제한적인 행위의 발생을 예방했다”며 “앞으로도 항만 관련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 시 관련 시장의 특성을 파악해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결합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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