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1.05 14:19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 등 분할납부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편의성을 위해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산재보험료를 분할납부할 경우 은행 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오는 15일부터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할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과 금융결제원, 10개 카드사가 참여했고, 전산 개발이 완료된 8개 카드사부터 서비스 할 예정이다. 이후 전산 개발 중인 2개 카드사 및 아직 참여하지 않은 카드사도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 대상은 건설업 등 자진 신고 사업장의 2~4분기 보험료이며, 사업주가 신청한 카드로 분기마다 납부할 보험료에 납부 수수료를 합산해 청구된다.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할 경우, 고용 및 산재보험료에서 각각 250원 경감 혜택을 받고, 은행 계좌 잔고 부족 등에 따른 연체금 발생도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원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관할 지사 또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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