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1.05 16:22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공화국으로 이주시키고 인권유린을 일삼은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

5일 수원지방법원 제8형사부(부장판사 송승우)는 공동상해, 특수폭행, 중감금, 사기, 폭행교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옥주 목사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통속적인 관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종교의 자유 한계를 벗어나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는 수단과 방법, 정도에 비춰 종교의식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다"며 신씨에게 1심 징역 6년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교사 등 교회 관계자 4명에게는 징역 4월~4년을 선고했다.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모 교회의 목사인 신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땅 낙토라며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섬으로 이주시키고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의식을 앞세워 신도 10여명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고있다. 피지공화국으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신씨는 비자가 필요하다면서 한명당 3000만원 정도라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 1심에서 "타인에게 신도들을 폭행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타작마당은 피해자들이 원할 때 동의를 받고 진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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