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05 14:47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그동안 수동으로만 가능했던 공유재산 공시지가 입력이 자동화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함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개편해 1~2개월 걸리던 공시지가 입력시간 10분으로 줄였다고 5일 밝혔다.

공유재산시스템은 지자체의 공유재산 취득과 대부, 무단점유사용, 처분 등을 관리하는 공무원 전용 전산체계로 지방자치단체별 공유재산실태와 증감현황 등을 볼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토지 28만건, 건물 1만건과 산림 등 약 3200만건 이상의 재산변동내용이 담겨 있다.

행안부가 마련한 주요 개편사항은 공시지가 일괄 현행화, 위치정보 활용 방안 마련, 공유재산 정보개방의 체계화, 표준세외수입시스템 정보 연계 등이다.

먼저 행안부는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시스템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공유재산시스템을 연동시키는 방법으로 최소 1~2개월 이상 걸렸던 공유재산 공시지가 입력시간을 10분 내외로 최신화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자치단체 담당자가 국토부의 공시지가 발표 후 변경된 내용을 일일이 수동으로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해 실제 공시지가 반영이 최소 1~2개월 이상 늦어졌다. 실제 공유재산 공시지가를 최신화 하는데 약 330여 시간이 걸렸던 서울시 마포구의 경우 시스템 개편 후 10분 만에 최신화에 성공했다.

또 지번만 제공되던 공유재산 정보에 지도 서비스를 추가해 공유재산의 위치와 주변 여건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공유재산시스템과 국토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도서비스인 V-월드를 접목시켜 공간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V-월드는 국토부가 제공하는 개방형 지도 서비스로 항공사진과 위성영상, 지형, 3D시설물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개편으로 전국 지자체가 보유 중인 공유재산 항목을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 시스템에서 한 번에 볼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각 자치단체별 개방항목을 재산의 종류, 소재지, 용도, 면적, 관리기관과 부서, 이용현황, 이용구분 등으로 통일해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개방 시스템에 게재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유재산시스템과 표준지방세세외수입시스템을 연계해 두 개 시스템 모두에 변동사항을 입력해야 했던 담당 공무원의 불편을 줄이고 정확한 세금 부과가 이뤄지도록 했다.

강성조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재정 운영에는 지방예산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및 활용도 중요한 요소”라며 “공유재산이 가지고 있는 미래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