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05 15:21

성윤모 "전자상거래 챕터 도입해 아세안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기반 마련"
장인화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철강 물량의 30% 가량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것"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이 타결된 가운데 정부는 신남방 지역 교역·투자 활성화의 모멘텀을 향후 우리의 수출 동력 확보로 연계시켜 나가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RCEP의 협정문 타결을 계기로 RCEP 및 신남방 3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산·관·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원부는 지난 4일 제3차 RCEP 정상회의에서 협정문 타결을 선언한 RCEP의 성과 및 의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업계 및 전문가와 공유했다.

RCEP은 약 7년여의 협상 끝에 지난 4일 태국에서 15개국(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간 20개 챕터의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상품·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협상도 막바지 단계로 일부국간 합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인도는 추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RCEP 참여국들은 향후 시장개방 협상 등 잔여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정문 법률검토 등을 거쳐 2020년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성 장관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한-인니 CEPA 실질 타결’이라는 성과에 이어 어제는 7년간 협상이 지속된 RCEP이 협정문 타결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RCEP은 우리 경제 및 산업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수출이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인 가운데 RCEP 역내 시장접근 개선 및 교역 다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디지털 경제의 도래 추세를 반영해 전자상거래 챕터를 도입함으로써 최근 고성장세를 기록 중인 아세안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기반을 확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또 “금융·통신 부속서 채택을 통해 핀테크, 금융 및 통신사업 진출 기반을 확보하는 등 한-아세안 FTA 대비 서비스 분야 자유화 요소를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투자규범으로 투자자 권익 보호수준을 제고했다”며 “RCEP 내 협력 챕터를 통해 발전 수준 격차가 큰 참여국이 상호 호혜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RCEP 협정문 타결, 한-인니 CEPA 실질 타결 등으로 형성된 신남방 국가들과의 경제‧통상 협력 확대의 모멘텀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5~26일, 부산)를 계기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FTA 성과를 기업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산업부·무역업계‧통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RCEP 및 신남방 TF’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이학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장은 “한국 최초의 메가 FTA인 RCEP 타결로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하고 나아가 신남방 국가들과의 양자 FTA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안덕근 국제공정무역학회 회장은 “RCEP 협정문 타결은 사실상 한-일 및 한-중-일 FTA를 위한 토대가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통상정책에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며 “향후 신남방 정책에서 지향하는 신규 시장 확대와 전략적 경제협력체계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인화 철강협회 부회장은 “한-인니 CEPA 실질 타결로 우리 철강업계가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물량의 30% 가량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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