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권동원 기자
  • 입력 2019.11.05 16:20
문화예술회관 문화여성복지센터 3층 소강당에서 아이돌봄 전담인력 및 아이돌보미 활동자15명을 대상으로 2019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성주군)
성주군이 아이돌봄 전담인력 및 아이돌보미 활동자 15명을 대상으로 2019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성주군)

[뉴스웍스=권동원 기자] 성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지난 5일 문화예술회관 문화여성복지센터 3층 소강당에서 아이돌봄 전담인력 및 아이돌보미 활동자 15명을 대상으로 2019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아이돌보미가 근로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 자질 향상을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해 실시했고,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 인식 개선, 개인정보 보호·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등 3개 분야로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의 정의와 유형,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알아보고 직장 내 장애인 인권 등 인식 개선, 개인정보 취급자의 책임과 보호원칙에 대한 사례를 배웠다. 

이영수 성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 아이돌보미들이 아동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라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아이돌보미를 양성해 이용자 가정에서 더욱 더 신뢰하는 돌봄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공백이 있는 부모들을 위해 가정의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이용가정에 찾아가 일대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수족구 등 법정 전염성 및 감기, 눈병 등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에도 아이돌보미가 신청 가능하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성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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