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11.05 18:16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내일(6일) 최종 결정한다. 투기과열지구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한다.

5일 국토교통부 등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와 관련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결과는 같은 날 11시 30분에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의 정략적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중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등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대구 일부 자치구 등 총 31곳이다.

국토부는 이번 주정심은 세종에서 정부 관계자와 민간 위원들까지 모두 모인 자리에서 면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그간 주정심이 서면 심의로 대체돼 '거수기'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에 개최되는 주정심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모두 42곳이다.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와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구리·안양동안·수원광교·수원팔달·용인수지·용인기흥 등과 부산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등 3곳, 세종시 전역 등이 속한다.

이 중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 등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한 상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