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은 기자
  • 입력 2019.11.05 19:42

전문수 "은행 및 증권사, 최고 위험 상품을 '원금손실 가능성 낮은 펀드'로 속여"

(왼쪽부터)전문수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사진=이정은 기자)
(왼쪽부터)전문수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고동원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DLF사태로 본 설계·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문제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 뒷줄은 이날 사회를 맡은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 (사진=이정은 기자)

[뉴스웍스=이정은 기자] 최대 이익률 2.15%, 최대 손실률 100%의 투자 상품에 돈을 넣을 투자자가 얼마나 될까.

이러한 상품이 8800억원어치나 판매됐고 약 6500억원의 피해자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 소비자 보호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 아닐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금융소비자원이 공동 주관한 ‘DLF사태로 본 설계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문제 토론회’가 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맡아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번 DLF사태가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판매로까지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이번 DLF사태로 인한 투자자의 손실 금액은 약 65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은행의 무차별 영업 전략으로 불완전, 사기판매 ▲단기상품(조기상환 등)으로 유인판매 ▲사모펀드를 변칙 및 편법 방식으로 마케팅 ▲은행의 판매 실적 경쟁 과열 ▲금융 당국의 과도한 규제 완화로 사모펀드에 대한 감시, 감독 제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꼽았다. 

금융소비자원과 함께 DLF사태 피해자의 민형사상 고발을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의 전문수 변호사는 “원금 대량 손실을 낳은 DLF 상품의 최대 이익금액은 투자원금의 2.15%에 불과한 반면, 최대 손실금액은 100%로 손실배수가 무려 333배에 달한다”며 “해당 상품은 투자상품 중 위험도 1등급에 해당하는 최고 위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하나은행 등 판매자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낮은 확정금리형 펀드’라고 속여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판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라며 “모 은행은 판매자가 ‘손실상환 확률이 적다는 점’을 강조하며 판 사례를 ‘우수 사례’로 소개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전문수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공개한 모 은행 본점이 독려한 우수판매전략 사례.
전문수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공개한 '모 은행 본점 선정 우수판매전략 사례'.
(사진=이정은 기자)
(왼쪽부터)전문수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정우현 금융감독원 부국장, 백병성 소비자문제연구소 소장, 고동원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조영은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사진=이정은 기자)

토론에서는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조영은 국회입법조사관, 백병성 소비자문제연구소 소장, 정우현 금융감독원 부국장이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발표했다.

윤민섭 연구원은 “이번 사태는 자본시장법상 판매규제와 관련해 제도상 미흡한 점이 많다”며 “현재 A4 한 장 분량 정도로 이뤄지는 투자자 성향평가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분쟁조정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의 실책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굉장히 어렵다”며 “금감원 내 소속된 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영은 조사관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자본시장을 담당하며 동양CP사건 등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사례는 많이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았다는 소식은 아직 못 들었다”며 “은행 내부의 성과 위주 보수 체계 시스템과 핵심 성과지표(KPI)를 통제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호주에서 시행되는 ‘세드윅 리뷰(Sedgwick Review, 성과보수 권고안)’를 참고한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백병성 소장은 “배(수익)보다 배꼽(손실)이 더 큰 이런 상품을 은행에서 어떻게 판매했는지 의문이다”며 “이번 사태는 은행이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도 없이 고객을 무시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고의과실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아 한다”며 “이때 배상금은 손실을 입은 피해자에게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우현 부국장은 “분쟁조정률이 70%밖에 안되고 자기책임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사실관계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며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해서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조남희 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금감원측이 이번 사태에 다각도로 피해 보상 및 금융사의 책임 문제를 언급해줬다”며 “이번 기회에 금융사 뿐 아니라 소비자, 금융당국 등이 이런 문제에 대처하는 역할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감독당국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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