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11.06 10:06

"중고차시장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전형적인 레몬마켓"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중고차판매업이 지난 2월 18일 자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이 공고되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이하 카이다)는 “소비자 안전과 후생이 최우선으로 담보되지 않는 논의는 우려된다”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검증된 품질관리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해당 심의가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중고차판매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협회는 그 동안 진행되어 온 업계와 관계 기관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논의에서 소비자들의 안전과 권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중고자동차 거래는 연간 220만~230만대 규모로써 금액기준으로 연간 약 27조원 규모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을 이루고 있다. 이는 신차판매시장보다 1.65배 이상 크다.

그러나 중고자동차 유통시장은 커진 규모에 비해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카이다 관계자는 “중고자동차 시장은 동일한 제품에 대해 표준가격이 제시되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가 적정가격을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하자 정보 및 수리 내역 등 차량에 대한 정보도 제한적으로만 얻을 수 있어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전형적인 레몬마켓”이라며 중고차 시장의 불합리한 점을 꼬집었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의하면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의 약 80%가 구매 전 중고차의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다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중고자동차 판매관련 허위매물, 차량수리이력 및 하자 정보에 대한 미고지 등의 문제는 당국과 업계의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최근 발표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 결과에서 소비자 76.4%가 국내 중고차시장이 불투명·혼탁·낙후됐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중고차 구매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수입 중고차 업계에서는 ‘인증 중고차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인증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고객에게는 신차와 마찬가지로 일정기간의 무상보증수리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중고차 분야 품질 보증 체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중고차 분야 소비자 피해 유형별 현황(자료 출처=한국소비자원 2019년 8월 발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중고차 분야 소비자 피해 유형별 현황(자료 출처=한국소비자원 2019년 8월 발표)

카이다는 “중고차 판매업은 차종에 따라 구분이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막대한 초기 자본이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며 “특히, 수입중고차의 경우 대당 소비자 구매 가격이 500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으며, 고가 브랜드들은 1억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많아 사실상 소상공인들이 취급할 수 없는 사업 영역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산업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이해가 없이 이를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은 자동차산업분야, 산업경쟁력을 상실하게 하는 비현실적 규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최용국 상무는 “한국의 중고차 시장은 구매자 신뢰 제고를 위한 차량품질 보증 방안, 구매과정에서의 긍정적 경험 등을 확산하고 이를 가능하게 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생계형적합업종법)’은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이후로 시행되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에는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으며, 심의 기준은 소상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신청 단체의 사업체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및 안정적 보호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와 더불어 산업 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영향 분야가 고려되어 동방성장위원회가 심의하고, 종소벤처기업부가 추가 검토를 통해 최종 선정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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