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06 10:13

"일부 보험 모집조직이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는 행위 막겠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은행업계과 공동으로 가상계좌의 실제 보험료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보험료 납입은 자동이체(78.5%), 신용카드(12.4%), 가상계좌(5.8%), 실시간 계좌이체(2.0%)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최근 가상계좌의 경우 보험사의 보험료 수납 편의성 및 고객관리 용이성 등의 사유로 이용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가상계좌는 누구라도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할 수 있어 보험사는 보험료의 실제 입금자가 계약자(계좌주)인지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설계사가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하는 대납행위 등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모집행위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가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계약유지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부당 모집행위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시스템 구축 배경을 설명했다.

이처럼 보험사와 은행은 내년 상반기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후 금감원은 하반기에 보험사의 가상계좌 내부통제 구축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 모집조직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허위계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집수수료 누수를 예방함으로써 보험료 인상요인 제거 등 소비자 이익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