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1.06 13:27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웃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P2P 금융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자축하며, 지난 5일 저녁 서울 종로 소재 치킨집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맥주잔을 기울였다.

박 회장을 '업계의 영웅'이라며 업어주겠다던 김성준 렌딧 대표를 비롯한 젊은 스타트업 대표 7명도 함께했다.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명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P2P 금융법 제정안은 발의 834일 만인 지난 10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차입자와 투자자를 연결하고, 결제하는 핀테크 서비스인 P2P금융은 '대부업' 딱지를 떼고 제도권 안에 들어가게 됐다.

P2P 금융만 따로 규제하는 법이 제정된 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다. 

박 장관은 "박 회장이 더운 여름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7㎞가량 걸었다. 그날 만나지 못한 국회의원들에게 오후 11시까지 전화를 돌리기도 했다"라며 노고를 치하했다. 

앞으로도 스타트업 기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전통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대체하는 혁신적 파괴가 중요하다"라며 "기업의 혁신을 낡은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얼마만큼 지혜롭게 푸느냐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중기부는 기업이 혁신의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박 장관은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의 결정을 두고 "'붉은 깃발법'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라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