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06 13:56

P2P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P2P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하고 유의사항을 전파하고 나섰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대출은 지난 10월 31일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1월중 정부 공포 절차를 거쳐 2020년 하반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P2P대출이 시작되면 금융소외 계층의 자금조달 기회 확대, 대출시장의 효율성 제고 및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P2P대출이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연체율 상승 등 일부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제 6월말 기준 PF대출 등 부동산대출 비중은 60∼70%인 반면 신용대출 비중은 20% 미만이다. 이처럼 P2P금융의 양적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대출 취급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 우회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이 본격화될 경우 그동안 고수익을 안겨줬던 투자에서 다수의 회수 지연 및 손실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대출의 긍정적 효과가 확산되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 감독체계를 정립할 것”이라며 “부동산대출에 대한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충실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P2P대출 투자자들도 고위험·고수익의 상품 특성과 투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법 시행 이전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P2P대출은 차입자 채무불이행 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으로 당초 약정된 투자기간 내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또 P2P업체 선정 시 등록업체인지 먼저 확인한 후 P2P협회 등의 연체율 등 재무 공시 자료와 인터넷 카페 등의 업체 평판 정보 확인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특히 과도한 투자 이벤트 실시 업체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P2P대출 관리 능력보다 이벤트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소지, 재무상황 악화 및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부동산 대출 투자 시 공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이다.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담보물건, 채권순위(선·후순위), 담보권 행사방식 등 투자조건을 상세히 검토하고 필요 시 현장도 방문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수익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후순위(금융권 대출·시공사 공사대금 등이 선순위) 채권으로 담보권으로서의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며 “고수익을 제공하는 P2P대출 투자는 일반적으로 고위험 상품이므로 소액으로 분산투자해 만기 미상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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