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11.06 14:49

경제 5단체 공동 성명…데이터·화학물질 규제 완화 요청

(사진제공=대한상의)
서승원(왼쪽부터)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한진현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경제계가 정부와 국회에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등 주요 경제 관련 법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요 내용은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입법(근로기준법), 데이터 규제 완화 개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규제 완화 개정(화평법·화관법·소부장 특별법) 등이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과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들 법안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여야 간 소모적 대립과 각 당의 입법 및 선거전략,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로 입법화에 전혀 진전이 없다"며 "매우 답답하고 무기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 법정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활용에 제약이 커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시행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6개월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 제도 허용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가 지나치게 엄격해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가명 정보 이용 규제 완화, EU 일반정보보호규정 적정성 결정 기준에 맞는 법안 개정 등을 촉구했다.

화학물질 규제의 경우 과중한 행정부담과 비용 문제를 안고 있어 상당 수준의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화평법상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완화, 화관법상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이중규제 폐지 등을 들었다.

이외에도 경제계는 상속세법 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한진현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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