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11.06 15:29

김은진 "서울 내 신축 아파트와 경기 과천 등 일부 비적용지역은 풍선효과 우려된다"
함영진 "생활권 비슷하거나 연담화 된 상태서 분양가 수준 달라지면 형평성 논란 있어"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 DB)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 풍선효과 우려가 크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는 세종 정부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은 서울 27개 동은 강남4구 45개 동 중 22개 동, 마포구 1개 동, 용산구 2개 동, 성동구 1개 동, 영등포구 1개 동이 해당된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지만, 한정적이다. 오히려 동 단위 지정은 지정하지 않은 옆동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며 "장기적으로 재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늦춰 공급 부족을 낳고 결국에는 다시 집값 상승을 낳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양 소장은 "청약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지정 지역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며 "지정 지역은 정부가 유망한 지역으로 꼽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지정지역으로 청약 쏠림이 되는 반면, 지정되지 않는 지역은 공급은 느는 반면 청약자 외면을 받아 미분양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 팀장은 "서울 재건축 시장이 사업단계에 따라 양분될 전망"이라며 "관리처분 이후 단계 사업지들은 적용 유예기간인 내년 4월 전에 일반분양을 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반면, 재건축 초기 단지들은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만큼 투자심리 위축되고 가격 상승세도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했으나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가 속한 지역은 거의 다 포함돼 있어 강남3구의 구 전체 지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며 "서울 내 신축 아파트와 이번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경기 과천 등 일부 비적용지역은 풍선효과 나타낼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양시장은 양극화 양상이 심화될 전망"이라며 "분양가상한제 기대로 유망 입지로의 청약수요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입지 조건이 좋지 않은 곳은 미분양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상한제 실시가 기존 주택시장의 가격안정 효과를 이끌어 내기는 제한적이라고 본다"라며 "2007년과 달리 전국 시행이 아닌 데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에 대한 청약 쏠림과 분양시장 과열을 부추겨 로또 청약 논란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함 빅데이터랩장은 "품질이 낮은 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주택산업의 기술 발전이 저해 된다거나, 기업의 경제적 활동의 자유와 창의를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익성 저하로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라며 "최근 준공 5년 이하 새 아파트의 선호가 높아진 것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공급축소 우려가 과도하게 선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있다"라고 했다.

또한 "분양가 역전현상도 우려된다. 생활권은 비슷하거나 연담화 된 상태에서 동 단위 규제 시행에 따라 분양가 수준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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