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06 15:17
(사진=산림청)
(사진제공=산림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국내 운항 중인 에어버스사 헬기 39대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독도 인근에서 발생한 소방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행안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과 서울, 대구, 경기, 경북 등 4개 시·도 합동으로 동일 제조사 헬기 전체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사고 직후인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동종 헬기 안전성에 대한 전반적 점검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점검 대상은 국내 운항 중인 에어버스사 제조 헬기 전체 39대로 공공부문 17대, 민간부문 22대다.

중점점검 내용은 운영·정비규정 준수 실태, 조종사 교육·피로관리 실태, 수리용 부품·자재관리 상태 및 비인가부품 사용여부 등이다.

민간 부문에서 운용 중인 헬기는 국토부가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공공 부문은 헬기 보유기관이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한다.

합동안전점검 결과와 후속조치 필요사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향후 기관별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 위해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강구함으로써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