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06 18:5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5만명은 오는 12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 부담이 발생한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잇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내년 2월 3일까지 분납대상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태풍 피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가축이 살처분 되는 등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간 연장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납세자에게는 고지서 발송 이후 징수유예통지서를 별도로 보내 내년 3월 2일까지 납부토록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