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06 17:31

2021년에는 100%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부터 상호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비율로 110%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상호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하는 예대율 규제의 적용대상, 규제비율 및 경과조치를 규정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상호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하는 예대율 규제의 적용대상이 ‘직전분기말 대출잔액 1000억원 이상’으로 규정된다. 이는 2018년 말 기준 저축은행 69개사가 해당된다.

규제비율은 2020년 110%, 2021년 이후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또 자기자본의 20%를 분모(예금 등)에 가산하되 매년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4년부터 자기자본의 분모 가산을 폐지한다. 다만 납입자본금보다 자기자본이 작은 자본잠식 저축은행은 적용에서 제외한다. 자기자본 인정분은 2021년 말까지 20%, 2022년 10%, 2023년 5%, 2024년 이후 0%로 감축된다.

이외에도 부동산 관련업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저축은행별로 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하로 운영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되나 예대율 관련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된 저축은행은 12월 31일까지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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