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1.06 17:59

7일 '엘리베이터 사망사고 관련 현안질의'에 업체 대표 4명 증인 출석 예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가운데)이 지난 10월 30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주한유럽상공회의소 CEO간담회에서 참여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출처= 김학용 의원 공식홈페이지 캡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가운데)이 지난 10월 30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주한유럽상공회의소 CEO간담회에서 참여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출처= 김학용 의원 공식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가 엘리베이터 설치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구조적 원인과 대책을 다시 확인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가 7일 국내 엘리베이터 4사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엘리베이터 설치공정만 분리해 공동수급계약의 형태로 진행하는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면밀하게 체크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은 "공동수급 형태를 띠고 있으나 사실상 하도급 관계로 보이는 만큼, 엘리베이터 4사는 원청으로서 현장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11일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환노위는 엘리베이터업계 경영진을 증인으로 불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망사고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신문하고, 일부 업체는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나, 10월 12일에도 엘리베이터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사고가 잇따랐다.

이에 환노위는 국내의 4개 엘리베이터 업체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지난 10월 15일 의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3명의 증인은 해외출장 및 중요업무 등의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했고, 참석한 증인마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자 환노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 엘리베이터 사망사고에 대한 현안질의만 별도 심의하기로 하면서 4명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다시 부르게 된 것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가 아니더라도 국회는 안건심의 시 관련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7일로 예정된 '엘리베이터 사망사고 관련 현안질의'에는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던 3명을 포함한 4명의 대표이사가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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