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19.11.06 18:12
2020년 1월 22일부터 단속에 들어가는 신규 주정차 금지구역 (사진=양평군)
2020년 1월 22일부터 단속에 들어가는 신규 주정차 금지구역 (사진제공=양평군)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이 양평읍 해오름길(양근지구대 앞)과 옥천면 옥천초등학교 앞 도로모퉁이, 마을안길 주변 도로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2020년 1월 22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위험 감소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총 528m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2020년 1월 22일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승건 교통과장은 “불법주차 문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군민의 협조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사항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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