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9.11.07 09:52
원자력청의 베흐루즈 카말반디 대변인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알 자지라 뉴스 캡처)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이란이 핵합의 이행 수준을 축소하는 4단계 조처로 핵합의에서는 금지된 장소였던 포르도 지하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을 재개했다.

7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원자력청(AEOI)은 "모든 준비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포르도 시설에 우라늄 가스(육불화우라늄) 주입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우라늄 가스를 포르도 시설에 주입하는 전 과정은 IAEA 점검단의 감독 아래 이뤄졌다고 원자력청은 덧붙였다.

앞서 전날 원자력청의 베흐루즈 카말반디 대변인은 "재가동 안정화에 몇 시간이 걸릴 것이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점검단이 시설을 재방문하는 토요일까지 우라늄 농축 수준이 4.5%에 도달할 것"이라고 국영 TV에 밝혔다.

핵무기에 사용하려면 90%까지 농도를 높여야 한다.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르면 이란이 농축할 수 있는 우라늄의 농도는 3.67%다.

포르도 시설에는 초기 모델인 원심분리기 IR-4형 1044기가 남았다. 핵합의에 따르면 우라늄 농축 활동은 나탄즈에서만 할 수 있고 포르도에서는 금지된다. 포르도 시설은 육불화우라늄을 주입하지 않은 원심분리기를 시험할 수 있는 핵물리 연구센터로 전환하는 대상이었다.

이란은 미국의 일방적인 핵합의 파기에 대응해 5월부터 60일 간격으로 핵합의 이행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했다. 포르도 시설 가동은 4단계 조처다.

이에 따라 이란은 고성능 원심분리기 IR-6가 설치된 나탄즈와 포르도 두 곳에서 우라늄을 농축하게 됐다. 또 포르도 시설의 지위는 '연구시설'에서 '가동 중인 핵 시설'로 다시 바뀌게 된다.

이란이 계속해서 핵합의 이행 범위를 축소하자 IAEA는 이사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IAEA 관계자는 오는 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란의 핵합의 이행 축소에 대한 코르넬 페루타 IAEA 사무총장 대행의 보고를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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