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11.07 12:17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행정예고 한다.

최근 5세대 이동통신(5G) 및 스마트시티 등 융합신서비스를 위해 급증하는 주파수 수요에 대한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주파수 공동사용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자, 2015년 전파법에 마련된 주파수 공동사용 규정에 근거하여 주파수 공동사용의 조건, 절차, 방법 등 제도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제정안은 국제적 이용현황, 기술발전 동향,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이용자 보호를 기본 전제로 신규 이용자에게 혼신 발생 등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의무를 원칙적으로 제시했다.

공동 사용 주파수 대역 발굴에서 선정까지 혼신 방지를 위한 기술분석 및 이용조건 등의 절차와 공동사용시 정부의 공동사용 데이터베이스(DB) 구축‧운영 등 주파수 관리 의무도 부과했다.

전면 개정 추진 중인 전파법에 주파수 공동사용 이용자 의무근거, 이용자 보호 조치등도 반영하여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도 지속하면서, 혼신방지를 위한 주파수 공동사용 신기술 개발, 신규 공동사용 대역 발굴 및 업그레이드된 채널접속시스템 구축‧운영 등 이용자 지원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고시 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적으로 제정안을 확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공동사용 활성화하여 유한한 자원인 전파의 희소성을 완화시키고, 급증하는 신규 서비스 주파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서 세계 최고 5G 강국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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