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11.07 14:49

사회배려계층·청년가구·모범납세자·전자계약 해당되면 '추가 할인'

7일 출시한 카카오페이를 통한 모바일전세보증 서비스를 HUG직원들이 시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HUG)
7일 출시한 카카오페이를 통한 모바일전세보증 서비스를 HUG직원들이 시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HUG)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7일 ㈜카카오페이와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이하 전세금보증)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전세금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HUG의 대표 서민주거안정 보증상품이다.

기존에는 고객들이 HUG 영업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보증을 통해 신청했으나, 모바일 전세금보증 서비스는 보증신청부터 서류제출, 보증료 결제까지 전 과정을 모바일로 처리한다.

모바일 전세금보증은 지난 6월 HUG와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4개월의 개발기간을 거쳐 출시했다.

아파트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카카오페이 전세보험 메뉴에서 본인인증 및 임대차 정보입력, 필수서류 제출을 통해 1년 365일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특히 전세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 필수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보증신청이 승인되고 보증료가 확정되면 카카오페이머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확정된 보증료에서 3% 할인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또 사회배려계층·청년가구·모범납세자·전자계약 등에 해당할 경우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재광 HUG 사장은 "30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카카오페이와 협업해 모바일 전세금보증서비스를 출시함으로써 전세금보증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HUG는 앞으로도 서비스를 개선하고 보증가입 대상을 확대해 서민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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