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11.07 16:00
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성남시는 아동의료비 지원사업 운영계획, 지급심사, 지원 제외대상 등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아동의료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다.

의약계단체,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보건, 의료 관련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오는 19일 위촉장 수여, 사업안내 및 사업관련 자문 등의 내용으로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서,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청 5층 공공의료정책과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아동의 의료비 지원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양육환경 개선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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