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07 16:05

정규직 모집인원, 모두 중앙회 채용으로 전환…지역조합 채용시 중앙회의 ‘인사규정’ ‘계약직직원 운용규정’ 준수 의무화
정부, 채용비리 연루자 제재 강화…부정합격자 채용 취소 근거조항 마련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지역조합의 채용실태를 조사해 부정청탁·부당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23건(15개 조합)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은 관계부처합동으로 609개 지역조합(농·축협 500, 수협 47, 산림조합 62)에 대해 약 4개월 동안(4월 29~10월 11일) 실시한 채용실태 조사결과와 이에 따른 채용비리 근절방안을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2015년 1~2019년 4월)의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해 점검했다. 중앙회가 1차 실태조사를, 1차 조사 결과와 비리제보 등을 바탕으로 정부가 2차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채용비리 혐의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기준 위반(단순 실수, 규정불명확 등) 861건 등 총 1040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부정청탁·부당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23건(15개 조합)은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중요한 절차를 위반한 156건(110개 조합)은 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수사의뢰 또는 징계·문책 요구 대상에 포함된 지역조합 현직 임직원은 총 301명으로 중앙회 부문감사를 통해 최종인원을 확정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반면 단순 실수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861건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을 요구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채용 비리연루자 등은 엄중하게 제재해 향후 채용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조합의 채용비리 근절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는 지역조합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채용방식 대폭 전환, 채용 단계별로 종합 개선대책 마련, 채용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채용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이에 조합에서 자체 채용하고 있는 정규직(기능직, 전문직 등)은 모두 중앙회 채용(채용 전문기관 위탁 채용)으로 전환하고 지역조합 채용 시 자체 규정이 아닌 중앙회의 ‘인사규정(모범안)’ 및 ‘계약직직원 운용규정(모범안)’ 이행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채용 단계별로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우선 지역조합에서 채용 계획 수립 시 준수할 표준안을 만들고 지역조합과 중앙회 간 사전협의제를 도입해 부당채용을 방지한다.

이어 공고방법·기간 및 서류제출 방법을 구체화해 채용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지역조합 채용정보가 청년층에게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고 시 채용전문·고용노동부·중앙회 채용 사이트와 자체 홈페이지 중 3군데 이상에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직군별(정규직, 계약직 등) 공고기간을 명확화해 공고기간을 임의적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한다.

서류·면접 전형의 경우 심사에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해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중앙회 주관으로 외부 심사위원 풀을 구성해 지역조합의 면접 시 외부 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조합장이나 임직원의 면접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제척·회피제도 도입과 함께 심사위원으로부터 청렴서약서 징구도 의무화한다. 서류 및 면접 시 전형방법과 배점기준 등을 구체화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베풀지 못하도록 한다.

채용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채용 전체과정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점수집계 오류방지 및 투명성을 확보한다. 지역조합은 합격자 발표 이전에 채용과정 및 결과에 대해 중앙회의 점검을 받도록 하고 신규 채용자의 정보도 중앙회의 검토·승인 후 인력관리시스템에 최종등록이 가능하게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 채용 실태조사를 정례화해 일회성 적발, 사후처벌의 한계를 극복한다. 중앙회 정기감사 시 인사·채용분야를 집중 점검하도록 개선하고 채용비리 취약조합을 선정하여 특별조사를 상시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상시운영하고 내부 고발자(제보자)에 대해서는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이외에도 인사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친·인척 등에 대한 특혜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시 비리를 방지한다. 조합장·임원 등의 자녀 정보를 수집·점검하고 계약직 직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전산 등록하도록 하는 등 인사관리 정보의 임의적 조작을 방지한다.

정부는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온정적 제재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채용 비리자에 대한 징계감경을 금지하며 일정기간 승진(포상) 및 인사·감사 업무 보직 임용을 제한한다.

특히 채용비리에 따른 수사의뢰 시 인사·감사 등의 업무에서 배제하고 기소 등 수사결과에 따라 신분상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징계대상은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조치한다.

또 부정합격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향후 일정기간 응시자격도 제한한다. 피해자를 구제할 근거조항과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고 이번 채용조사에서 비리 등으로 피해를 본 지원자가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구제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채용비리조사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회가 자체조사 등을 통해 지역조합 채용관련 비리적발을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채용비리가 남아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역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정착에 도움을 주고 취업을 위해 피땀 흘리면서 노력하는 청년들이 희망을 갖도록 이번에 마련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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