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호 기자
  • 입력 2019.11.08 14:49

농업인 실제 부담은 전체 보험료의 10% 수준

농작물이 우박피해로 상품가치에 손실을 보고 있다(사진제공=경산시)
우박에 맞아 ​상품 가치가 떨어진 농작물. (사진제공=경산시)

[뉴스웍스=임성호 기자] 경산시는 포도, 복숭아, 자두 등 지역에서 재배면적 비중이 높은 주요 농작물의 재해보험 가입기간(11월)에 맞춰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재배보험 가입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와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은 전국적으로 총 62종에 이르고 있으나 품목별 보험 가입 기간이 달라 농업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 시기를 놓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경산시는 지역농업인을 대상으로 11월에 판매되는 지역특화작목인 포도, 복숭아, 자두, 미나리 품목의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농협을 통한 홍보 전단지 배포와 반상회보 게재, 지역신문 보도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가입신청한 후 현장 확인, 청약서 작성, 보험료 수납을 마치고 보험 증권을 발급받으면 된다.

농업인이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10% 부담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김종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서는 농작물재배보험 가입의 필요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기회에 지역농업인들이 많이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