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1.10 07:30

선관위 유권해석으로 본 법령 위반 경계…'유튜브 슈퍼챗' 통해 후원금 받으면 안돼
'무기명 18원 후원금' 입금은 '익명기부' 처리 가능
동료의원·일반 선거구민 경조사 화환 제공은 '정치자금 지출'로는 불가

모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사진= 원성훈 기자)
어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내년 4·15 총선이 다가오면서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신인들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알리기 위한 대면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선거일 전 120일부터 가능한 예비후보자 등록을 서둘러 마쳐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는 전략을 짜고 있다.

현역 의원들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 간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 되므로 내년 3월 26일부터 27일 사이에 후보자등록 신청을 마치면 된다. 다만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의정활동 보고금지기간으로 내년 1월 16일부터 선거일인 4월 15일까지는 의정활동 보고서를 배포할 수 없다.

총선 출마예정자들뿐만 아니라,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이제부터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함정에 빠져 대사(大事)를 그르칠까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선거법 등은 일각에서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받을 정도로 모호한 여지가 있는 것도 부인하기 힘들다. 알쏭달쏭한 '선거법 위반의 경계'를 놓고 이에 대해 핫(HOT)한 이슈를 중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짚어봤다. 

 

정당 또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정치활동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고 유튜브가 운영하는'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해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또한, 위의 광고 수익 외 광고주로부터 직접 스폰서 광고(유료 PPL광고) 수익을 얻는 것은 가능할까.

"유튜브(YouTube) 광고의 수익구조를 보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영상 제작자인 크리에이터(Creator)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해 유튜브로부터 광고 수익을 제공받는다.

여기에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ouTube Partner Program)'이란, 크리에이터(Creator)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 유튜브가 광고 타겟팅을 활용해 광고하고 광고주로부터 받은 수익을 유튜브와 크리에이터가 분배하는 구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2018년 1월 16일 현재,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가입조건은 지난 12개월간 채널의 시청시간이 4,000시간에 도달하고 구독자수가 1,000명을 이상이 돼야 하며 기타 유튜브의 서비스 약관, 광고정책, 프로그램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유료 PPL(Product Placement) 광고'란, 제3자를 위해 보수를 받고 그의 브랜드, 메시지 또는 제품을 컨텐츠에 직접 포함해 광고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다.

우선, '정당'의 경우는 정당이 그 설립 및 활동 목적의 범위안에서 광고를 하고 통상적인 광고료를 받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광고료를 받거나 법상 제한되는 규정을 회피해 기부받는 것은 위반될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광고를 표출하고 통상적인 광고료를 받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광고료를 받거나 법상 제한되는 규정을 회피해 광고의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것은 그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위반이다. 국회의원 등이 후원회로부터 받은 후원금 또는 정당 지원금 등 정치자금을 질문에서 거론한 광고가 표출된 유튜브 활동에 지출하여 광고료를 받는 것도 법 위반이다" (2018. 12. 3. 헤럴드경제 홍태화 질의→2019. 1.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국회의원 후원회 통장에 이름을 밝히지 않고 '18원 후원금' 따위의 방식으로 입금되는 경우, 익명후원금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금융기관 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기명후원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후원인이 기명으로 기부하겠다는 별도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을 전제함)

"정치자금법 상 규정된 익명기부 한도내에서 익명기부로 처리할 수 있다" (2019. 1. 9. 유정남 질의→2019. 1.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로의 송금 어려움 때문에 해외온라인 결제시스템인 페이팔(Paypal)을 이용해 후원금 모금이 가능할까. (단, 페이팔 계정과 연결된 계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신고된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일 경우)

"페이팔(Paypal)이란, 온라인 상에서 송금, 구매 및 판매, 기부 등 간편결제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로, 이용자가 송금 대상(상대방)의 페이팔 계정(이메일주소)으로 지정한 금액을 입력하면 연동된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상대방에게 지급되고, 상대방은 자신의 페이팔 계정과 연결된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정치자금법' 상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정치자금법에 따라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기부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다" (2019. 9. 16. 국회의원 김종민 질의→2019. 9.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연간 1만원 이하의 후원금 기부자가 영수증 발급 요구했을 때, 후원회가 정치자금 영수증 교부를 거부하면 '법 위반'인가. (일례로, 18원의 후원금을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후, 후원회 사무실에 전화해 정치자금영수증을 우편으로 발송해 줄 것을 요청했을 경우)

"후원인이 연간 1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때에 후원회가 후원금액과 정치자금 영수증 교부비용·용도 등을 고려해 그 후원인에게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이를 발행해 원부와 함께 보관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019. 9. 20. 국회의원 이해찬후원회 질의→2019. 9.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국회의원이 공직선거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동료의원 및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 국경일의 기념식,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정당의 창당대회에 정치자금으로 화환을 제공할 수 있는가.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가 아닌 공직선거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정치자금으로 의례적인 화환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울러, 동료의원 및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화환 제공을 하는 것은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국경일의 기념식,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정당의 창당대회에 화환 제공에 대해선, '정치자금으로 의례적인 화환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2019. 6. 27. 국회의원 이언주 질의→2019. 7.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로부터 '슈퍼챗(Super Chat)'을 통한 후원금을 받는 것은 가능할까.

"슈퍼챗(Super Chat)이란, 유튜브 생방송 중 시청자(fan)가 방송 진행자(creator)에게 일정 금액의 후원금을 보낼 수 있는 유료아이템으로, 구글은 유튜브에 입금된 슈퍼챗 후원금에서 수수료, 세금 등 공제후 '구글' 명의로 방송 진행자에게 수익배분정책에 따라 배분한다. 시청자는 일정 금액의 돈을 지불(슈퍼챗 구매)하면 자신의 댓글을 채팅장에서 더 오랫동안 강조해서 볼 수 있다.

유튜브는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른 후원금 모금 주체가 아니므로 국회의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유튜브 슈퍼챗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것은 법 위반이다.

또한,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실질에 있어 기업의 수익금 중 일부인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법 제31조(기부의 제한) 및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2항에도 위반될 수 있다" (2019. 2. 20. 국회입법조사처장 질의→2019. 2.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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