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1.08 14:16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는 '1cP-LSD'를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공고했다. 아울러 효력기간 만료 예정인 W-18 등 6종을 2군 임시 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알선 등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을 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매매·수수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1cP-LSD는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와 환각 등의 효과가 유사한 물질로,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다. W-18 등 6종은 효력 기간이 오는 10일 만료되지만, 국민 보건상 위해가 우려돼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및 예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협력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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