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1.08 17:05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수행 운전기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로부터 전과 기록 조회서를 받은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을 수행할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범죄 전력을 확인하겠다'며 전과 기록 조회서를 제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돕기 위해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에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없다. 

A씨는 "변호사법에 의해 범죄전력이 있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라며 "변호사가 직원의 범죄기록을 취득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변호사가 직원에게 직접 본인의 전과 기록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범죄전력에 대한 최소한의 조회라 보기 어렵다"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전과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가 직원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방식은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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