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1.08 17:52

인천지법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실 알게 돼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아내 살해 혐의를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SBS 캡처)
아내 살해 혐의를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SBS 캡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 전 의장에게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가족 간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유 전 의장은 "고의성은 없었다"며 "상해치사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체격이 훨씬 작은 피해자를 골프채로 강하게 가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차례 피해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살다가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또한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의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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