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08 18:00

해수부 "중국어선의 조업척수 감축 및 조업조건 강화"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020년도 한중 어업협상이 타결됐다. 양국은 3년 만에 어획할당량을 감축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20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규모, 조업조건, 동해 북한수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서해 조업질서 유지, 한·중 잠정조치수역 자원관리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먼저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 척수는 올해 규모(1450척)에서 50척이 줄어든 1400척으로 합의했다. 이에 4년 연속 입어 척수가 감축된다.

이번에 감축된 중국어선은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저인망 10척과 유자망 32척 및 오징어채낚기 8척이다. 이와 별도로 일반어획물운반선도 2척 줄였다.

특히 내년도 양국 어선의 어획할당량을 5만7750톤에서 5만6750톤으로 3년 만에 1000톤을 감축했다. 업종별 감축물량은 저인망 650톤, 선망 350톤이다.

반면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갈치 연승 어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중국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낚시어선의 조업기간을 15일 확대했다. 또 내년도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유자망어선의 조업기간을 1개월 단축했다.

한편, 양측은 동해 북한수역 불법조업 문제와 그간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 중대위반어선 인수인계, 단속역량 및 협력 강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국은 동해 북한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중국측은 동해 북한수역으로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자국 해경함정을 상시 배치해 순시한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및 한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국어선의 무허가 조업 및 집단침범 등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 서측 외곽 및 한국 배타적경제수역 인근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측 단속 세력을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 협정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측에 통보하면 중국측이 지도단속에 활용하고 지도단속선 공동순시 등을 통한 양국의 지도단속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2018년 1월에 잠정 중단된 중대위반어선(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의 인계인수를 올해 12월부터 재개해 우리측에 담보금을 납부하더라도 중국측에서 추가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어공위 타결로 중국어선의 조업척수 감축 및 조업조건은 강화됐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어선의 조업여건은 개선됨으로써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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