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10 13:10

SKT의 티브로드상품 교차판매 막지않아…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도 승인하면서 시정조치 부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 사의 합병 및 SK텔레콤의 티브로드 노원방송 주식취득 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해 해당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간 전원회의에서 논란이 됐던 SK브로드밴드 모회사인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상품 교차 판매 금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알뜰폰 인수 등에 대해서는 승인을 위한 조건을 달지 않아 사실상 핵심 조건 요구없이 승인해주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결정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급변하는 기술·환경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디지털 및 8VSB8 (8-level vestigal sideband:디지털TV를 보유한 아날로그방송 가입자도 기존 아날로그 요금으로 별도의 디지털 셋톱박스없이 신호 변환을 통해 디지털방송을 볼수 있도록 한 디지털전송방식)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시정조치 내용을 보면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8VSB 케이블TV 가입자 보호(8VSB 및 디지털 케이블TV간 채널격차 완화, 8VSB 케이블TV 포함 결합상품 출시방안 수립·시행)’, ‘케이블TV의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저가형 상품으로의 전환, 계약 연장 거절 금지 및 고가형 방송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금지’,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디지털 전환 강요금지 등’이다. 예상됐던 당연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CJ헬로 건은 8VSB 유료방송시장과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간 혼합결합에서만 경쟁제한성이 있으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건은 이에 더해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도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3년 전과는 달리 알뜰폰의 경우 CJ헬로를 독행기업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최근 가입자수나 점유율 감소 추세, 매출액 증가율 감소 추세, 영업적자 등을 고려할 때 독행기업성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결합되면 티브로드 23개 방송구역 중 17개 각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1위 사업자가 되면서 결합당사회사들의 시장지배력이 커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번 시정조치의 경우 LU유플러스는 8VSB 케이블TV를 대상으로, SK브로드밴드는 8VSB 및 디지털 케이블TV에 대해 각각 부과된다.

다만 급변하는 유료방송시장을 고려해 기업결합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디지털화 및 방송·통신융합화에 따라 이루어진 유료방송시장 재편 과정에서 발생한 IPTV사업자와 케이블사업자간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및 시장환경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 제약이나 실질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 중소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프로그램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거래관행 등 관련시장의 현황과 개선사항을 분석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관련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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