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1.11 10:41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단체와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조항 분리"
소상공인 경영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도 촉구
"소상공인연합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관할하라" 요구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왼쪽 여섯 번째)과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 기본법의 정부대체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왼쪽 여섯 번째)과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 기본법의 정부대체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 기본법의 정부대체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국회 상임위 법안 심사 시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반영한 진짜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의 중기대체안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위에 대한 모호성 △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시책 불명확 △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 삭제 △ 소상공인 정책심의회의 관할이 대통령 직속에서 중기부로 후퇴 등 지금까지 제출된 여러 국회의원 안에 비해 현격히 미흡한 안임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 대체안에 대해 국회 산자중기위원회가 소상공인들의 염원이 왜곡되지 않는, 소상공인이 진짜로 원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라"며 "정부대체안은 제33조 '소상공인 단체의 결성'에서 '소상공인은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연합회 등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소상공인연합회라는 표현을 연합회 등으로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소상공인보호법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일반 소상공인 단체와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조항을 분리해 소상공인연합회의 현재지위를 명확히 해야 제대로 된 소상공인기본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라"면서 "현행 소상공인기본법 중기부 대체안에는 '정부는 소상공인 사이의 협업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만 소상공인 단체를 지원하는 시책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는 "소상공인 단체를 지원하는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상규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 조항을 삽입하라"며 "현행 소상공인기본법 중기부 대체안에는 소상공인 경영에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를 명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며 "주변 환경변화에 취약한 소상공인의 근본입지를 고려할 때, 소상공인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는 소상공인 영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쾌출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법정 경제단체임에도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정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려면 소상공인연합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관할하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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