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11 13:39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의 절반 이상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들 회사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9월 말 지주회사는 173개로 15개 신설됐고 15개 제외되면서 지난해와 동일했다. 신설사유는 대부분 자산총액 또는 지주비율 증가(10개)였고 제외사유는 자산총액으로 인한 제외신청(7개)이 다수였다.

이에 올해 지주회사 173개는 일반지주 163개, 금융지주 10개로 구성됐다. 일반지주는 1개 줄고 금융지주는 1개 늘었다. 또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39개로 2개 증가했다.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23개로 1개 늘었다. 전환집단은 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말한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은 3개(롯데, 효성, HDC),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된 집단은 1개(애경)였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집단은 3개(메리츠금융, 한진중공업, 한솔) 발생했다.

지주회사 재무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지주회사(173개) 가운데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중소 지주회사가 94개로 절반(54.3%)이 넘었다. 지난해 59.5%(103개)에 비해서는 5.2%포인트 감소했다.

또 법령상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200%인데 173개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4.2%(일반지주 34.6%, 금융지주 28.5%)로 기준보다 크게 낮아 지난해(33.3%)에 이어 30%대를 유지했다.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지주회사는 15개사로 나타났다.

173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각각 5.3개, 5.6개, 0.5개로 전년(자 5.0개, 손자 5.2개, 증손 0.5개)보다 자·손자회사 수가 증가했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각각 10.9개, 19.3개, 2.8개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각각 1.9개, 2.2개, 0.8개 늘어난 수준이다.

일반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가 아닌)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2.7%(상장 40.1%, 비상장 85.5%), 82.5%(상장 43.7%, 비상장 84.5%)로 법상 기준을 크게 상회했다.

또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및 총수일가(총수포함)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7.4%와 49.7%로 지난해(28.2%, 44.8%)보다 총수 지분율은 0.8%포인트 감소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은 4.9%포인트 증가했다.

전환집단은 전체 962개 계열사 가운데 760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해 지주회사 편입율은 79.0%로 집계됐다.

한편,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21개) 가운데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총 170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81개이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28개사까지 포함하면 109개로 이는 체제밖 계열사의 64%에 해당한다.

이처럼 체제밖 계열회사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수는 전년보다 증가했는데 이는 새로 4개 대기업집단이 전환집단에 포함된데 따른 것이다.

내부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5.82%로 전년(17.16%) 대비 줄었으나 일반집단 평균(9.87%)보다는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의 총 수는 전년과 동일하나 자산총액이나 지주비율 변동에 따른 지주회사 제외 및 신규 전환, 일부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등 지주회사 편입·전환·제외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지주회사들은 법령상 요구되는 부채비율, 자·손자회사 지분율 등에서 평균적으로 이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중 절반 이상(64%)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사각지대에 있어 이들 회사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기업이 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계속해 유지하되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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