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1.11 16:57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가 골프장에서 촬영한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8번째 재판에 불출석했다.

11일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 전씨는 불출석으나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육군 항공대 지휘관이었던 송모 전 1항공여단장과 김모 전 506항공대대장이 전씨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전두환 씨 법률대리인인 측은 지휘관 3명과 부조종사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지휘관 2명만 재판에 출석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 5·18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알츠하이머와 독감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씨가 지난 7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돼 재판 불풀석을 두고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전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하도록 하는 것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전씨의 불출석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의 본질은 1980년 광주 하늘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며 피고인 출석은 지엽적인 문제"라며 "그동안 불출석한 상태로 문제 없이 재판해 왔는데 왜 불출석을 문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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