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은 기자
  • 입력 2019.11.11 15:03
P2P금융업체 '페이게이트'가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본사 세이퍼트 센터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시행령 준비와 관련, 회원기업 대표 및 관계자를 초청해 소통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페이게이트)
P2P금융업체 '페이게이트'가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본사 세이퍼트 센터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시행령 준비와 관련, 회원기업 대표 및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페이게이트)

[뉴스웍스=이정은 기자] 페이게이트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P2P금융법' 안내 및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페이게이트는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본사 세이퍼트 센터에서 회원기업들을 초청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준비 관련 전반적인 진행상황과 법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사업의 발전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25개 회원기업의 대표 및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해 지난 10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의 시행령 제정을 대비해, 관련 기업의 의견을 금융당국에 제안하기 위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페이게이트는 회원기업들에게 '투자금 제 3자 분리보관 서비스'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및 서비스 방향을 안내했으며, 기업의 노하우를 상품기획이나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를 마련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박소영 대표는 "페이게이트의 '세이퍼트 시스템 및 플랫폼 서비스'의 시스템 고도화와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회원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듣겠다"라고 밝혔다.

페이게이트는 이후에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시행령에 회원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꾸준히 소통할 것이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정리해서 금융 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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