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19.11.11 17:16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책...멧돼지 포획포상금 마리당 20만원 지원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환경부가 지난 4일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Africa Swine Fever) 확산방지를 위해 그 동안 지자체별로 별도로 지급되던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지역환경청을 통해 직접 국비로 지원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관할 대구지방환경청에 포획포상금 예산 7억6000만원이 확보됐으며,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은 마리당 20만원이다. 

환경부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대상은 각 시군에서 포획허가를 받고, 멧돼지를 포획한 사람이며, 지급대상자가 직접 해당 시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지급대상자가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서류와 증빙자료를 구비해 해당 시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 후 시군에서는 2주일 안에 포획신고 된 멧돼지 사체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한 뒤 대구지방환경청으로 포상금 지급의뢰를 하면 환경청에서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신청서와 증빙서류, 사체적정처리요령 등 포상금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포획 신고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체를 편취 또는 유기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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