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1.11 16:01

권은희 전 최고위원 "월 200만원 받게돼있는 활동비로 갈음하라"
바른미래 당직자 "직책당비를 '사당화' 이전부터 내지않은 것…이유 없어"

11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운데)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11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운데)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11일 퇴진파인 권은희 최고위원의 최고위원직과 전국여성위원장 직을 '직책당비 미납'을 이유로 박탈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권 최고위원은 9개월 동안 당비를 미납했고, 당 사무처에서는 납부 독려 문자를 3번 보냈다"며 "직책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당직자는 당직을 박탈하며 또한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 자격을 박탈한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각 당원은 당비를 납부할 의무를 겆는다. 직책당비는 해당 직책에 따라 정기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당비다.

이날 기자와 통화한 바른미래당의 한 당직자는 "당 대표의 직책당비는 월 250만원이고, 최고위원은 월 100만원, 지역위원장은 월 10만원의 직책당비 납부의무가 있다"며 "특별위원회나 상설위원장도 월 10~30만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해야 하고, 특별위원회나 상설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월 5만원의 직책당비를 내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당에서는 직책별 활동비는 얼마씩 지원해 주느냐'고 묻자, 그는 "당대표는 300만원이고 최고위원은 200만원을 카드로, 나머지 위원장들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징계를 받은 권 전 최고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손 대표가 당을 사당화하는 것을 최고위원으로서 막지 못했다.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런데 마지막 남은 선출 최고위원인 저를 당비 미납으로 당직을 박탈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손 대표가 사당화한 당에 당비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같은 이유로 월 200만원의 활동비를 주겠다고 하는 것도 거절했다"며 "활동비로 갈음하라"고 쏘아 붙였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의 한 당직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권 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무려 9개월 동안 미납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소위, 권 전 최고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사당화' 이전에도 당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더해 "권 전 최고위원이 말하는 '사당화'라는 표현 자체도 자신들의 주장일 뿐이지 실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