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준영 기자
  • 입력 2019.11.11 18:51

[뉴스웍스=박준영 기자] 인공지능(AI) 서비스가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신기술의 도입이 초래할 수 있는 기술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능정보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원칙을 내놨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을 11일 공식 발표했다.

이는 AI 시대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기업·이용자 등 구성원들이 함께 지켜가야 할 기본적인 원칙으로, 주요 기업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문에 참여했다. 

2018년에는 지능정보화 이용자 포럼을 통해 원칙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019년 10월까지 원칙의 주요내용에 대한 ICT 기업과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기업에는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넷플릭스, 카카오, 삼성전자, KT, SKT, LGU+, 한국 IBM,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솔트룩스, 인텔코리아, BSA 코리아 등이 참여했다.

발표한 원칙은 AI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지능정보시대를 대비하여 이용자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칙은 사람 중심의 서비스 제공,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책임성, 안전성, 차별금지, 참여,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 7가지로 구성됐다.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은 사람을 중심으로 그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능정보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이용자 기본권에 피해를 유발했을 때에는 예측, 추천, 결정의 기초로 사용한 주요요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능정보사회의 구성원은 지능정보서비스의 올바른 기능과 사람 중심 가치의 보장을 위한 공동의 책임을 인식하고, 관련한 법령과 계약을 준수한다.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지능정보서비스의 개발과 이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지능정보서비스가 초래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자율적인 대비체계를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수립하고 운영한다.

지능정보서비스가 사회적·경제적 불공평이나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알고리즘 개발과 사용의 모든 단계에서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지능정보사회의 구성원들은 공적인 이용자 정책 과정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공적 주체는 제공자와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기적인 통로를 조성한다.

지능정보서비스의 개발, 공급 및 이용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구성원들은 기술적 이익의 향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해 지속적인 의견 교환에 참여한다.

방통위는 이를 초석으로 삼아, 이용자·기업·전문가·국제사회 등 지능정보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능정보기술의 발달과 서비스 보급 속도에 발맞추어 원칙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12월에는 'AI 포 트러스트'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해 해당 원칙을 소개하고 이용자 보호방향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자리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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