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11.12 08:42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맵퍼스가 아틀란 앱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제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아틀란 앱에서 차량정보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설정한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차량정보를 최초 1회 5등급으로 설정하면 통행제한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알림은 크게 2가지로 환경부의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서울시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차량제한이다.

아틀란 앱 이용자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또는 서울 녹색교통지역의 운행제한 시간대에 앱을 실행하면, 앱 상단에 알림이 나타나 운전자들이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맵퍼스는 오는 12월부터 서울 사대문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제한에 대한 단속 카메라 설치 지점을 안내해 지속적인 주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시 등 14개 지자체에서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2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서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과태료25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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