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12 09:35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우리 회계시장을 근본적으로 뒤흔들만한 외부감사법이 개정·공포된 지 2년이 지났다”며 “회계개혁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현장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야 완성된다는 점에서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회계개혁을 상징하는 핵심 제도인 ‘주기적 지정제’ 대상 회사에 지정감사인을 본통지하는 날을 맞아 ‘회계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손 부위원장은 “정부는 기업회계의 대내외 신뢰제고를 위해 전례없이 강도 높은 회계개혁을 추진했다”며 “외부감사법 개정(2017년 10월) 및 하위법령을 정비해 시장 파급력이 매우 큰 다수의 제도들을 도입하고 회계개혁 지원 및 제재 순응도 제고를 위해 집행·감독 방식의 근본적 혁신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안팎에서도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블룸버그 등 외신도 한국의 엄격해진 외부감사가 투자자들에게 조기 경보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를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장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가 여전히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회계법인은 처벌 등 감사인의 책임강화를, 기업은 감사보수 상승 등 부담 확대를 염려하고 있으며 올해 말 본격 시행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부위원장은 “그 동안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며 “기본적으로 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했다”고 언급했다.

현재 감사인선임위원회와 관련해 기업은 외부감사법상 위원회를 매년 개최해야 하고 위원회 구성도 외부위원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실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위원회 개최는 외부감사법 취지를 감안해 3년에 한번만 하도록 유권해석하고 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은 현장의 운영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해 감사인 통지가 11월에 이루어져 감사 준비 시간이 부족하고 지정감사인으로 교체 시에도 회사가 전기감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계속됐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감사인 지정시기를 기존 11월에서 8월로 앞당기고 회사 의사와 무관한 감사인 교체 시에는 회사가 전기감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할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와 관련해 회계업계에서 감사계약 영업이 어려운 점을 들어 몇 개로 묶어서 등록하는 것의 불편함도 제기됐다”며 “앞으로는 금융당국에서 등록심사를 마치는 대로 수시 등록하는 것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정제 등에 따른 잦은 감사인 교체로 발생하는 전·당기 감사인간 갈등과 관련해 당기감사인이 전기오류수정을 신중히 하도록 전·당기 감사인간 의사소통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실무지침에 정하고 있으나 지침의 관련 규정이 불명확해 감사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다수 사례가 있다.

특히 실무지침 적용범위가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에 한정돼 여타 외부감사 법인들은 갈등 조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시 당기감사인이 반드시 그 사실과 이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토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실무지침 적용 대상도 여타 외부감사 법인들까지 확대해 갈등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중심으로 제도 안착방안을 지속 강구해 달라”며 “기업들은 회계개혁을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 투자라고 인식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또 “회계업계도 감사인의 태도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특히 유념해 달라”며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회계개혁 동력을 한순간에 꺼뜨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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