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3.09 15:51

인터넷서 심평원 욕설 글 남긴 의사 무죄…"국가기관 국민 감시·비판 대상"

 

인터넷 상에서 국가기관을 모욕하는 글을 남겨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국가기관은 모욕죄의 피해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9일 인터넷상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대해 욕설 글을 남긴(모욕)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3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블로그에 "XXX같은 심평원 XXX들의 만행"이란 제목의 글을 썼다. 그는 게시글의 내용에도 욕설을 담아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글이 심평원을 공연히 모욕한 것이라고 봤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료비 삭감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지만 전체적인 맥락상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특정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을 비판한 것"이라며 "국가기관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므로 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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