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11.12 14:06
(사진=법무법인 화인)
(사진=법무법인 화인)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법무법인 화인은 지난 1일 건설회관에서 에이앤티엔지니어링㈜, 한국주택협회와 함께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방안 세미나’를 성공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늘어나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에 대해 법리와 기술을 융합해 종합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건설사 법무팀 및 CS팀, 업계 담당자 2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또 전문 법조계 인사가 직접 참석해 분쟁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대처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법무법인 화인 정홍식 대표 변호사는 인사말에서 "법무법인 화인은 건설분쟁과 관련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지난 20년간 건설분쟁의 외길만을 개척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 전담 재판부 부장을 지낸 법조인을 영입하고 비용절감, 하자소송의 객관성과 공정성 향상을 위해 AI를 개발하는 등 건설분야의 전문적인 역량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화인의 이건호 변호사가 단상에 올라 쉽게 정의하기 어려운 하자의 개념부터 사용 검사 전 대응방안과 실제 소송 사례 등을 상세히 전달했다.

이 변호사는 하자에 대한 개념을 법률상으로는 ‘시설물의 기능과 미관, 안전상 지장을 초대할 정도의 하자’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실제로 진행된 하자소송의 판례를 다양하게 소개했다.

이어 △하자소송의 기준도면 △설계도면 사이의 불일치 문제 △최근 문제되고 있는 구체적 항목 △사업단계별 검토안 등을 면밀히 다뤄 참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방화문 성능 불량, 방근시트 미시공, 층간소음, 강화마루 소음 등의 문제를 소개하며 시공사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아울러 공동주택 하자분쟁이 발생하면 감정인신문 및 현장검증, 감정서검토,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보완감정 신청 등 체계적인 프로세스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부산지방법원 김홍준 부장판사는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다. 김 판사는 구 주택법 제46조에서 정한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에 적용된 법률과 다양한 법령의 해석을 소개하는 한편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관계,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공동주택관리법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에서 정한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심도 깊게 설명했다. 

법무법인 화인 정홍식 대표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에 건설 법무팀과 CS팀, 업계 담당자뿐 아니라 협회, 연구센터, 로펌, 언론사, 건축사사무소 등에서도 참석해 자리를 꽉 채웠고, 의자가 없어 급히 준비한 간이의자로 세미나를 들은 이들이 있었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며 "세미나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건설분쟁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소개해 유익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법무법인 화인과 에이앤티엔지니어링은 건설과 주택에 관련된 다양한 세미나를 준비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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