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12 14:25

고가 아파트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224명 동시세무조사…기획부동산업체 세무검증도 추진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등 224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서울 및 지방 일부지역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취득연령은 30‧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3세 때 주택 두채를 취득하면서 자금을 탈루한 사례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서울 및 지방 일부지역의 고가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혐의자 224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고도화된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과세정보와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자료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자금흐름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선정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부모 등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30대 이하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30대 이하는 대다수가 사회초년생으로 자산형성 초기인 경우가 많은데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전세로 들어가는 등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10년간 증여재산 공제한도액 5000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

또 고액 전세입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전세금을 증여받거나 주택・상가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실거래가로 작성하지 않고 거래당사자간 서로 담합해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포착됐다.

일부사례를 보면 특별한 소득이 없는 A씨는 방송연예인 배우자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편법증여 받아 부부 공동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0대 직장인 B씨는 건설업을 운영하는 부친이 외조모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자금을 수차례 현금으로 인출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미취학 아동 C는 3세 때 주택 두채를 사들이면서 취득 자금을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취득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공제한 뒤 조부로부터 즉시 현금증여를 받아 보증금을 상환하고 증여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주택 취득자금, 편법증여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금융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뿐만 아니라 부모 등 친인척간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추적하고 차입금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에 대해 지속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관계기관 합동조사 후 탈세의심(실거래가 위반, 증여의심 등)자료가 통보되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한 세무검증도 추진한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가 지분으로 판매하는 토지 등기자료와 자체 수집한 현장정보를 바탕으로 수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고 가공비용 등을 계상해 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출하는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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