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1.12 16:51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트라우마를 치료해 준다며 20대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심리상담사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피보호자 간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심리상담사 A씨에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기록해온 스케줄러, 카드 결제 내역, 피고인 사무실에서 압수된 성적인 기구 등이 객관적인 증거로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 한다"는 점과 "A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두고 이같이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리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피고인과 전적으로 신뢰하는 상태인만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받는 위치라 볼 수 있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문제를 치료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5월까지 직장내 성폭행으로 심리치료 상담을 요청한 B씨를 서초구 사무실과 서울·부산 숙박시설 등에서 8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그루밍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루밍 성폭력이란 성범죄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기 전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신뢰를 토대로 자행하는 성범죄를 뜻한다.

A씨는 연극기법을 활용해 '드라마 치료'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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