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1.12 15:49

'데이터 3법'도 19일 처리 위해 논의 중
이인영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참여 범위 이견(異見)으로 결론 못내"
나경원 "불법사보임, 불법의결 등의 불법 고리 끊어야"

여야는 12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오늘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법안 120여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여야 회동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웃고 있다. (사진출처= YTN방송캡처)
여야는 12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오늘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법안 120여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여야 회동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왼쪽 첫 번째)·나경원 자유한국당(오른쪽 두 번째)·오신환 바른미래당(오른쪽 첫 번째) 원내대표 등이 참여했다. (사진= 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여야는 12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오늘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법안 120여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여야 회동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이원욱,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른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으로 불리는 법안들의 처리도 가급적 19일 처리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 관련 법안이 3개이지만 다 할 수 있는지, 2건을 할 수 있을지는 논의해 봐야겠다"며 "국회법과 관련해 행정입법에 대해 통제하는 장치를 두는 것을 비롯해 비쟁점 법안과 관련된 내용을 더 추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시도를 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가능하면 11월말 쯤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 나머지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을 갖기로 했다"며 "본회의 일정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별로 논의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 19일 되는 법이라도 하자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5당으로 확대해가는 건 이견이 있었다"며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을 중심으로한 운영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에둘러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사법개혁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 "불법사보임, 불법의결, 이런 불법의 고리를 끊어야만 선거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 등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며 "따라서 처리를 강요하거나 강행하는건 불법을 계속 연장시키는거라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비공개 회동에서 "정치개혁-사법개혁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합의가 최선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부의한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12월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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