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1.12 17:44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맺은뒤 대기업이 계약 일부 수행
중기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2020년 1월 도입 확정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청와대 인스타그램)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청와대 인스타그램)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새로운 방식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오는 2020년 1월 도입이 확정된 해당 제도는 미국의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제도다. 미국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작 회사를 설립해 제도에 참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납품 역량을 강화하며, 소재·부품 국산화 기업에 판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지원 목적 및 상생협력 방식에 따라 ▲혁신 성장형 ▲수입 대체형 ▲역량 강화형으로 각각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6차례에 걸쳐 제도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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