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1.13 09:50
(사진=현대중공업그룹 홈페이지)
(사진=현대중공업그룹 홈페이지)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은 12일(현지시간)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유럽연합(EU)의 공정위원회에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U는 경쟁법이 가장 발달한 기업결합 심사의 핵심국가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심사를 담당한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겠다고 밝힌 뒤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기업결합심사 신청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의 독과점 등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은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현재 현대중공업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EU,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6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으며, 이들 중 한 곳이라도 기업결합에 반대하면 합병은 무산된다. 지난 10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첫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모든 심사는 각 경쟁당국의 기준에 맞춰 잘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국가들도 문제없이 승인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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