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11.13 11:34
과거 헌병 부실수사 등도 일부 확인…나머지 10명도 자료 조사 실시해 심의 예정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사건·사고 사망자 16명 중 6명을 1차로 재심사해 전원 순직으로 판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8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재심사를 요청한 군 복무 중 사건·사고 사망자 16명 가운데 6명을 우선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이번에 순직 결정된 6명은 모두 단순 자살이 아닌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와 폭언이 직접적 원인이 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과거 헌병의 부실수사도 일부 확인됐다.
고(故) 김모 일병은 1985년 입대해 소속대 전입 1개월 만에 경계근무 중 총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부대는 단순 자살로 처리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그는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무릎 부상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와 격리 필요성에 대한 군의관의 보고를 묵살한 지휘관의 부대관리 소홀이 원인이 돼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고(故) 윤모 하사는 1975년 하사로 임용돼 자대 보직 8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부대는 불우한 가정환경과 내성적인 성격 등으로 자살한 것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자대 전입때부터 사망 때까지 상급자의 지속적인 폭언·폭행이 있었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취침시간인 심야시간에도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 등을 당한 것이 원인이 돼 사망한 것으로 규명됐다.
국방부는 "이번 순직 결정된 망인과 유족들을 포함해 군 복무 중 사망했으나 뒤늦게 명예를 회복하게 된 망인과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1차 심사에 이어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 자료 조사 등을 실시해 심의할 예정이다.